檢, 동창 가스라이팅해 1억6000만원 갈취한 남성 5년 선고에 항소

"죄질 불량, 더 중한 형 받아야"

고교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 해 1억60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친구인 피해자를 장기간 속여 통제했고 갈취한 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지난 23일 중상해·강요·공갈 등의 혐의로 열린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가해 생명을 위협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뒤늦게나마 갈취 금액 절반가량을 반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중상해·강요·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18년부터 피해자인 고교 동창과 일본 오사카 대학에 함께 유학하며 그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1억6000만원 갈취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를 폭행해 뇌출혈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회부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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