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사고 보상하는 ‘일배책’…'전동킥보드 사고는 안돼요'

전동기 원동력 이동장치로 생긴 피해는 보상안해

A씨는 최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며 주차돼있던 B씨의 자동차에 스크래치를 냈다. A씨는 이전에 가입해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덕분에 B씨의 자동차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C씨는 최근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축구공을 쫓아오던 D씨와 부딪혔다. D씨는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일배책에 가입해둔 C씨는 보험금을 받아 D씨의 병원비를 내려 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 전동킥보드의 원동력은 인력이 아니라 전동기라서 일배책 보상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를 타는 시민. /윤동주 기자 doso7@

A씨와 C씨 모두 이동장치를 타다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한 명은 보험금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받지 못했다. 일상 속 실수로 인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피해를 보상해주는 일배책의 경우, 피보험자가 타고 있던 이동장치가 인력으로 움직이는지,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지에 따라 배상책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금융꿀팁'에 따르면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등이 있으며, 가족형 보험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

보상 범위에는 누수 등 주택으로 발생하는 손해, 가족·반려견이 남에게 끼친 손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 한다는 특징이 있다.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 가입 필요성을 고려해 추가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본인의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보상되지 않으며,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장치(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도 보상되지 않는다.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같은 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나 피보험자·가족이 입은 손해도 보상되지 않는다.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에 비해 그 위험성이 달라 발생위험과 배상책임 규모가 현저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후 이사하거나,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에는 분쟁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에 이를 즉시 알려 보험증권을 재교부받는 게 좋다.

경제금융부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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