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였다' 100회 이상 허위신고 50대 남성 검찰 송치

100여차례 허위 신고 한 50대 남성
"사람 죽인 것 같다" 신고하다 덜미

경북 구미시에서 100여차례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27일 연합뉴스는 경북 구미경찰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구미시 사곡동에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에도 "지인이 칼을 들고 위협 중이다", "사람을 죽였다" 등의 허위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는 등, 최근까지 약 100여회 넘게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신고로 지구대 순찰팀과 형사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공권력이 낭비됐다.

구미경찰서는 경찰청의 최근 3년간 '112 허위 신고 및 처벌 근황'을 인용하여 이같은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를 보면, 허위 신고 발생 건수는 ▲2021년(4153건) ▲2022년(4235건) ▲2023년(5038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경찰의 허위 신고 처벌 비율도 ▲2021년(90.5%) ▲2022년(93.2%) ▲2023년(96.1%)으로 증가했다.

한편 112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뿐 아니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 기본법)'이 시행돼 거짓 신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이슈&트렌드팀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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