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AI 기술, 시장 반칙행위 등 경쟁제한 가능성 있어'

공정위 OECD와 첫 AI 컨퍼런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후 공정위와 OECD가 공동 개최한 'AI와 경쟁정책'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진입장벽을 구축하거나, 전략적으로 시장 반칙행위를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개최한 '생성형 AI와 경쟁정책’ 컨퍼런스에서 AI의 긍정적 영향의 이면에 공정성, 신뢰성, 기술 오·남용과 같은 문제와 함께 시장의 독과점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 기술의 독과점화가 이뤄지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AI 관련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혁신 유인 또한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AI와 관련한 산업에서 혁신 성장이 지속되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경쟁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경쟁당국의 역할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OECD가 공동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문제와 경쟁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생성형 AI 공급망에서 경쟁정책의 역할' 부문에서는 생성형 AI 공급망의 잠재적 위험, 한국과 일본 경쟁당국의 대응, 정책적 시사점 등에 대해 프레드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유스케 다카하라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부과장, 신위뢰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두 번째로 ‘AI 모델의 데이터 관련 경쟁 문제와 전략’을 주제로 AI 기반 모델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로 인한 경쟁 우려 관련 해결방안 및 경쟁당국의 정책방향 등에 대해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리 슈바르츠 OECD 경쟁분과 헤드, 이화령 공정위 경제분석과장,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 및 논의가 진행됐다.

이후 기조연설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을 역임했던 윌리엄 코바식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적응형 플랫폼’을 주제로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규제하는 경쟁당국에 필요한 역량 능력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AI의 경쟁 보장’을 주제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와 관련한 잠재적 시장 왜곡 가능성, 경쟁 우려와 정책적 함의 등에 대하여 프레드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 김희천 엔씨소프트 박사, 구성림 OECD 경쟁분과 전문관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날 논의를 참고해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주시하면서 급변하는 생성형 AI 시대에 맞는 경쟁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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