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만족했습니다'… 변호사 광고 맞나요

선정적 문구 앞세워 온라인 카페 광고 글 올려
특정 범죄 전문인 것처럼 소비자 현혹하기도
변호사 업계 경쟁 과열되며 문제…변협 징계

"○○ 성범죄 만족했습니다" "○○○ 장애인 성범죄 만족스러운 의뢰였습니다" 등 동네 이름과 함께 선정적인 문구를 앞세운 변호사 광고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서울신문과 조선일보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범죄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온라인 카페 등에서 저속한 제목의 광고 글을 다수 게시하거나 특정 범죄 전문 로펌인 것처럼 광고한 법무법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했다.

변협은 지난 1월 징계 조사위원회에 회부된 A 법무법인에 대해 다음 달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A 법무법인은 온라인 카페에서 성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변호사 광고 글을 올리며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문구를 활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한 게시글에는 성범죄 피해 과정을 묘사한 후 말미에 “변호사 덕분에 승소했다”는 후기가 달려 있었다.

이런 광고 글에 대해 변협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B 법무법인은 지하철역 등에서 ‘XX 범죄로펌’ 이름으로 광고해 징계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는 전문분야 등록을 한 경우에만 특정 사건 ‘전문 변호사’로 소개가 가능한데, B 법무법인이 '전문'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어도 소비자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변협 측은 조선일보에 “해당 법무법인이 금지 규정을 우회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호사 숫자가 3만 5000명을 넘기며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자 이 같은 과장 광고가 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지 않아 사건 수임 경쟁을 위한 광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슈&트렌드팀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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