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기자
회사 직원들에게 폐쇄회로(CC)TV 감시, 막말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CCTV는 감시용이 아닌 도난 방지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가운 노동사건 전문인 박훈 변호사가 전 직원을 위해 무료 변호하겠다고 나섰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사진출처=강형욱 유튜브 캡처]
박 변호사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CCTV가 감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강형욱 부부의 인터뷰 내용을 보다 열 받아 제안한다"며 "제가 무료로 모든 것을 대리하고, 어떠한 성공 보수금도 받지 않을 테니, 강형욱 부부에 고용됐던 분 중 억울한 사람들은 댓글이나 메신저로 연락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거짓도 없어야 하며 저의 살벌한 반대 신문을 견뎌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가 분노한 이유는 "CCTV가 업무 공간을 비추는 것은 인격 말살"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가 이러한 주장을 한 지는 아주 오래됐다. 2001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소송을 통해 CCTV 감시 불법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는 패소했다.
강 대표는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CCTV 감시 논란에 대해 "직원 감시 용도는 아니다"라며 "도난이 있거나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고 개가 훈련사를 무는 등 뜻밖의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해명했다. "당시 직원들은 원래 CCTV가 없던 곳에 CCTV를 달려고 하니 불만이 커졌던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강씨의 해명에도 전 직원의 반박이 이어지는 데다 노동사건 전문인 박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자처한 만큼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열렸다.
회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안전 관리, 시설물 보호, 범죄 예방 등 목적의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CCTV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4월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은 '근무 또는 휴식 시간을 지나치게 감시', 'CCTV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