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퀴어축제 막은 대구시 700만원 배상해야”

법원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대구시의 대응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구퀴어축제장서 경찰과 대치한 대구시.[이미지출처=연합뉴스]

24일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재판부는 홍 시장이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퀴어축제를 비판한 점은 의견표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제기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6월17일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 등은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축제 무대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대구시 역시 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대구경찰청장과 축제 조직위 관계자 7명 등 모두 8명을 대구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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