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한테서 술 냄새 나요' 승객 신고로 음주운전 들통

경찰, 국과수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감정 의뢰

음주 상태로 버스를 운전하던 한 시내버스 기사가 승객 신고로 덜미가 잡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한 도로를 운행하던 시내버스에서 한 승객이 "버스 기사한테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112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해당 시내버스를 정차시킨 뒤 운전기사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즉각 A씨를 하차시키고 승객 10여명을 다른 버스로 옮겨타게 했다.

경찰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채취한 A씨 혈액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면 A씨가 운수회사의 운행 전 음주 감지를 어떻게 피해 운전대를 잡았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음주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회사 경비원에게 대리 측정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가 소속된 시내버스 회사는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경찰 수사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등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부산시는 해당 시내버스 회사에 과태료와 함께 사업 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시내버스 기사의 음주 운전 사건은 최근 경남 김해시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50대 버스 운전기사 B씨는 지난 2월 김해시 한 차고지에서부터 약 2.5㎞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한 승객이 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69%가 나왔다.

기획취재부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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