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64억원 규모 배임사고 발생

53억·11억 규모 금융사고 2건
제보·내부감사에서 밝혀져
지난 3월에도 110억원대 금융사고 발생

NH농협은행에서 초과대출 금융사고가 지난 3월에 이어 추가로 2건 확인됐다.

농협은행은 공문서위조 및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배임에 각각 해당하는 금융사고 2건이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고 금액은 53억4400만원과 11억225만원으로 총 64억4625만원이다.

구체적으로 농협은행 A지점에서 채무자가 위조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을 고가 감정한 결과 2억9900만원 규모의 초과 대출이 이뤄졌다. B지점에선 부동산 가격 고가 감정으로 인해 1억5000만원의 추정손실이 발생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3월 5일 초과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지속적인 감사 중 비슷한 유형의 금융사고 발생을 추가 인지해 공시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징계해직 등 무관용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시스템을 보완하고 임직원 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금융부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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