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 거버넌스 문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으로 해결'

이남우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법 개정 의견 지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기업 거버넌스 문제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확고하게 정착된 판례이자 법"이라며 "미국은 물론 영국, 일본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등 선진국의 자본시장은 모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없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며 "뉴욕에서 'Invest K-Finance'를 외치면서 모든 선진국이 갖고 있는 자본시장의 기초적인 법 원리도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금융위,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빠르게 입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며 "적어도 최소한의 보호 대상인 일반 대중이 주식을 사고 파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법 개정 의견을 지지했다. 그는 "'국회가 정식 출범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고 관련 공청회나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정부의 스케줄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정부와 정치권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이외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시키며 미래 세대의 부를 단절시키는 법과 제도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증권자본시장부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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