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서 잡힌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송치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전북 정읍에서 붙잡힌 태국 파타야 한국인 납치 살해 사건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오전 9시께 20대 A 씨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태국 파타야에서 같은 한국인인 30대 남성을 납치,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 12일 오후 7시 46분께 전북 정읍시의 한 거주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A 씨에게 살인 방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 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이후 A 씨가 공범 2명과 함께 남성을 살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이들의 혐의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으로 변경했다.

그는 지난 15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범행 동기, 공범 위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전북 정읍에서 붙잡힌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 용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이끌려 창원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앞서 경찰은 현지 시각 11일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인양된 검은색 플라스틱 통에 손가락이 모두 잘린 한국인 남성 시신이 발견된 사건에 대한 용의자로 20대 A 씨와 B 씨, C 씨 3명을 특정해 추적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3일 새벽 2시께 남성을 차량에 태워 파타야로 이동한 뒤 다른 차량으로 갈아탔고 범행에 쓰인 밧줄과 검은색 플라스틱 통을 미리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음 날 밤 9시께는 차량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숙박시설을 빠져간 후 저수지 인근에 1시간가량 주차했다가 숙박업소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에는 숨진 남성의 어머니에게 “당신 아들이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밧(한화 1억1200만원가량)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전화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태국 현지 매체는 A 씨 등 일당이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차에 태웠고 파타야로 이동하던 중 남성이 의식을 되찾아 몸싸움 끝에 목 졸라 숨지게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피의자들이 집을 임대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전했다.

또 지난 7일 숨진 남성의 계좌에서 170만원과 200만원 등 두 차례 돈이 빠져나간 점 등을 토대로 태국 경찰이 돈을 노린 범행으로 추정했다고도 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0시 10분께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숙소에서 검거된 20대 B 씨에 대한 송환을 추진 중이며, 도주한 C 씨에 대해서는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하고 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