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술' 허용 주류면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식당의 ‘잔술’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의 예외 사유에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술을 병으로 파는 게 아니라 잔으로 파는 소위 잔술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잔술은 기존에도 국세청 해석으로 인정받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됐다.

이날 정부는 주류를 냉각·가열한 뒤 판매하거나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것도 허용했다. 또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3~5일 후 관보에 게재 후 공포·시행한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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