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상한제' 첫 시행

과세표준, 전년比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상한제' 시행…지방 세컨드홈
구매 시 재산세 1주택 특례 적용

올해도 1주택자는 다주택자·법인보다 약 15%포인트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아 재산세 부담을 덜게 된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과세표준 상한제'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3일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개정안은 지난해 1주택자에 한해 43~45%로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까지 연장했다. 다주택자나 법인보다 약 15%포인트 낮은 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정부는 2021~2022년 공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자만 2022년 45%로 이 비율을 낮췄다. 지난해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정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주택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돼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과세표준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세표준 상한액인 '직전년 과세표준 상당액에 5%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제한하게 된다.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도 적용된다. 올해 1월4일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 3년간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해 재산세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올해 3월28일부터 2년간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을 배제하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

행안부는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반영해 자치단체가 2024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사회부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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