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역주행 사망사고 낸 30대…1심 징역 2년

역주행 사고 당시 차량 시속 94㎞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 자동차와 충돌해 사망 사고를 낸 30대 방송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협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 남성 유모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해 맞은편 자동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역주행 당시 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였으며, 차 속도는 시속 94㎞였다. 맞은편 차 운전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과거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차를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슈&트렌드팀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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