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어린이제품 등 안전기준 미달 ‘21만점’ 수입 차단”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실시된 안전성 집중검사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한 불법 제품이 대량으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8일~2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벌여 21만여점의 불법 제품을 적발,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9일 밝혔다.

집중검사는 가정의 달을 앞둔 시점에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완구·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8개 품목과 운동용 보호장비·헬스기구 등 생활용품 8개 품목, 청소기·마사지기 등 전기용품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 유형 및 규모는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 KC인증 정보를 누락(표시사항 위반)한 제품 17만여점, KC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의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허위표시) 3만4000여점, KC인증 대상임에도 인증 없이 통관(KC인증 미필)하려던 제품 4800여점 등이다.

품목별로는 완구류가 20만여점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어린이용 섬유제품(9000여점), 운동용 안전모(500여점) 등이 뒤를 이었다.

집중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우선 통관이 보류되며, 이후 수입자가 적절한 표시사항을 부착하거나 인증을 받는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다. 반대로 위법 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제품은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관세청은 2016년부터 관계부처와 협업해 통관 단계에서 수입 물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국표원과는 주로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관세청과 국표원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이 국내로 반입·유통되지 않도록 통관단계에서부터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계절수요 제품, 국내외 리콜 제품 등의 감시·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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