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최순경기자
경남 합천군은 군청 소회의실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합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관련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합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원 28명과 관계 부서장 6명이 배석해 ㈜플랜B에서 실시했다. 용역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6개월)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마다 의무적으로 세워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2023년~2027년)와 경상남도(2024년~2028년)의 정책 계획과 상호 연계하고 지역 특성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계획을 도출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비전 2040 합천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등 연관 계획들과도 상호 조화를 이뤄 합천군 농업·농촌이 나아가야 할 목표, 농정방향, 역점 추진 분야 등이 체계적으로 도출되도록 할 것이다.
김윤철 군수는 “합천군 농정에 관심을 가지고 농업·농촌을 아끼고 사랑하는 대표성 있는 분들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 알찬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