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주기자
서울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무작위로 단속하는 특별단속 활동이다. 그간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주 1회, 경찰서 자체 집중단속 주 1회 이상 등 매주 2회 이상 운용되고 있었는데,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4~22일 운용됐던 1차 집중단속에서는 음주운전 22건과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1293건이 단속됐다. 이 기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40% 감소했다.
경찰은 집중단속 무기한 연장 운용을 통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기조를 유지해 경각심을 높이고 위반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차량을 운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