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무기한 집중단속

서울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상암동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무작위로 단속하는 특별단속 활동이다. 그간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주 1회, 경찰서 자체 집중단속 주 1회 이상 등 매주 2회 이상 운용되고 있었는데,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4~22일 운용됐던 1차 집중단속에서는 음주운전 22건과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1293건이 단속됐다. 이 기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40% 감소했다.

경찰은 집중단속 무기한 연장 운용을 통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기조를 유지해 경각심을 높이고 위반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차량을 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부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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