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6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점심시간 유예 30분 늘려…오후7시~익일 8시도 유예
어린이보호구역·소화전등 절대금지구역은 24시간 단속

경기도 안성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단속 완화는 지난 18일 시가 안성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단속유예시간 조정안이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안건은 앞서 시가 지난해 12월에 위원회에 제출했었지만 상정 보류됐던 안건이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점심시간의 경우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이는 기존보다 30분 늘린 것이다. 저녁 시간대의 경우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를 적용하지 않고 24시간 단속을 실시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시간 유예로 전통시장 및 주변 상가 활성화와 야간 주차난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자체팀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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