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앞으로 인체와 가축에 유해한 농약은 '안전성 재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은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요구한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우선 등록된 농약이 사람과 가축에게 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통해 농약 안전성 평가를 하고 해당 농약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심의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농약의 위해방지를 위해 농약 안전성 재평가 등 심의절차를 명문·의무화해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저독성의 경우에는 판매업자를 통해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유통 규제를 완화했다. 농약 협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수용한 사항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에서 생산되어 수입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일부는 판매업을 겸한 기존 수입업자와 국내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협업해 생산과 판매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제조유통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됐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국내 농약산업 발전을 위해 유통규제는 완화하되, 철저한 판매 이력관리를 통해 검역용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