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노려 의붓어머니 살해한 40대 1심서 징역 35년

법원 "생명 수단 삼아…죄질 불량"

의붓어머니의 재산을 탐내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3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씨(49)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이 소중하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수단 삼는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며 "종전에도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하고 범행을 축소·회피하려 한 모습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영등포구 의붓어머니 이모씨(75) 자택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던 중 다투게 되자 이씨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암매장 후 연금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배씨는 같은 해 4월 실직한 후 주변에서 돈을 빌려 경정·경륜 베팅과 인터넷 방송 후원 등에 재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의 사망 시 자신이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어머니인 피해자를 경제적인 이유로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회부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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