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권계좌 개설’ 대구銀, 관련 업무 정지 3개월…“진심으로 사죄”

과태료 20억원 부과
직원 177명 대상 감봉 3개월·견책·주의 조치

고객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대구은행이 관련 업무 정지 3개월·과태료 20억원이라는 중징계를 받는다. 수백명의 직원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 신분 제재 조치도 결정됐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금융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업무정지도 포함), 등록·인가 취소 등 5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 이상을 받을 경우 최소 1년간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는 등 제약이 생긴다.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이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명이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확인을 거치지 않고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A증권사 계좌 개설을 신청하며 전자신청서 등을 작성·서명했다면, 직원을 이를 출력해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고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다른 증권사 계좌를 함께 만든 것이다.

또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시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의무, 금융거래의 비밀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대책 준수의무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서류 제공의무에 대해서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영업점 직원과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등 직원 177명(감봉 3개월 25명·견책 93명·주의 59명)에 대해서도 위반행위 건수와 관여 정도를 감안해 신분 제재 조치를 내렸다.

대구은행 본점 본부장 등에게도 감독자 책임을 물어 조치 대상자로 포함했다. 다수의 대구은행 영업점 및 직원이 이번 사고와 관계돼있는 점,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했음에도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는 데 소홀했던 점을 고려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어부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계좌 개설 업무 3개월 정지 외 모든 업무는 정상 거래 가능하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구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은행은 “철저한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이사회 내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했으며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추진·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전문화된 시스템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금융부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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