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기자
직장인 10명 중 9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장 우선 적용돼야 할 조항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꼽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7%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30대(92.1%)와 20대(91.4%)가 가장 높았다. 40대와 50대도 각각 86.5%, 83.4%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가장 우선 적용돼야 할 조항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이 꼽혔다. '주 최대 52시간 적용'(31.9%), '공휴일 유급휴일'(27.7%) '휴업수당'(26.5%), '해고 등 제한'(26.1%), '연차 유급휴가'(23.1%) 등이 뒤를 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당사자들(169명)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9.6%)에 이어 '연차 유급휴가'(30.2%)를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대응하기조차 어렵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였으나, 임금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체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0.1%에 불과했다.
신하나 변호사(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한국 노동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요 장치"라며 "정부와 22대 국회는 지금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