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7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형제 징역 15년·12년 확정

7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전씨 동생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전씨 형제의 상고를 모두 기각,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약 332억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형제로부터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고도 투자정보 제공의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서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법상 횡령죄·재산국외도피죄 및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전씨 형제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봐 면소로 판단하고, 검사 주장의 추징 대상자들 중 피고인들 및 일부 참가인에 대해서만 위 면소 판단 부분 등을 반영해 원심 판시 액수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 포괄일죄, 형사재판에서 심급의 이익,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원도 그대로 인정했다. 추징액은 전씨 형제가 각각 332억원(일부 공동추징), 서씨가 14억원, 전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이 46억원이다.

다만 전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원은 공동부담이라 완납이 이뤄질 경우 추징되는 총액은 67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기업경영개선 업무 중 하나인 관리대상기업 등에 대한 워크아웃과 매각업무를 담당했던 전씨는 2012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씨는 은행자금 횡령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함께 하던 사업 부진, 투자 손실 등으로 채무변제 압박에 시달리자,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매각관련 자금을 문서위조·허위보고를 통해 인출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 형제가 기소될 당시 횡령액은 614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우리은행 직원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공범 서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금액 93억원을 발견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구속 기한을 넘길 우려가 있었고 횡령 범행의 방식이 앞선 사건과 달라 추가 기소를 통해 별도 재판이 진행됐는데, 횡령액 93억원에 대한 재판에서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고 전씨와 전씨 동생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1심의 추징금보다 9억원가량 증가한 약 332억755만원을 추징하되, 50억원에 대해서는 공동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서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억96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이 인정한 형제의 횡령액은 총 673억원이다. 실물증권과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리은행과 합의하지 못했고, 우리은행으로서는 피해액에 대한 피해 회복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규모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전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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