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주권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태영건설은 상장 폐지 사유 발생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하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거절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태영건설의 주식은 자본잠식으로 인해 지난달 14일부터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거쳐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산업IT부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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