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조유진기자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31개 가구업체가 아파트·오피스텔 빌트인 가구 공사에서 2조원대 입찰 담합을 벌인 사실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1개사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특판가구란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서, 그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돼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또한,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때에도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는 견적서상의 금액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이 사건은 10년에 걸쳐 장기간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뤄진 고질적인 담합으로 관련 매출액이 약 1조9457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들 가구업체들의 담합 행위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온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제재한 사례로서 이를 통해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 8개 가구업체와 12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한 바 있으며,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