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조유진기자
하도급 기업에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유진종합건설에 대한 동의의결안이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안을 지난달 15일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유진종합건설이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고,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유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및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억150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며 ▲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개선하겠다는 등의 시정방안을 담았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서면발급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의 대금이나 부당한 특약에 따른 피해는 해당 금액에 대한 확정이 어려워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는 민사적 절차 등을 거쳐야 수급사업자가 지급 받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2022년 7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동의의결 근거가 마련됐고, 이번에 처음으로 절차가 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