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투표소서 카메라 발견…초소형 불법촬영 가능성 여전'

"해외 투표소에선 카메라 발견 안 돼"
"투·개표소 보안 철저히 하겠다"

4·10 총선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사건과 관련해 조동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1일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제거한 카메라 수는 총 37개"라며 "투표소 1곳당 1대씩 설치됐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영상으로 확인한 바로는 투표소 내부가 아니라 투표소 밖 출입구를 향하도록 설치돼있었다"며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인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이 지역에 선거공보 및 투표 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해 우편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앙선관위는 만약 불법촬영 카메라가 투표소 내부, 즉 기표소를 촬영했다면 비밀투표 원칙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대변인은 "상황을 봐야겠지만 투표가 공개될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메라가 투표소 밖에 설치됐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투표 의사 위축, 선거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투·개표소 보안에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재외국민 투표는 이날 마감된다. 조 대변인은 "불법 카메라 설치 문제가 생기면서 재외공간도 긴급점검을 실시했지만 다행히 해외에서는 카메라 발견 사례가 아직 없다"고 전했다.

그간 투표소 점검은 소방·전기시설 안전 점검 위주로 이뤄졌다는 것이 조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이번에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기 때문에 추가로 카메라 설치 등 다른 보안 점검 부분도 강화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볼펜 형태 등 눈에 띄지 않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조 대변인은 "이론적으론 가능한 이야기"라며 "현실적으로 모두 수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경찰은 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 A씨를 구속했다. 그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획취재부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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