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월부터 의사·트럭커 등에 초과근무시간 규제 적용

구급 의료체계·물류난 축소 등 우려도 제기

일본이 법정 초과근무 시간 규제의 예외를 적용해온 의사, 트럭 운전사, 건설 인력 등 분야에 근무시간 규제를 적용한다.

일본의 한 의료기관 앞에 주차해있는 구급차[이미지출처=연합뉴스]

3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과로사가 사회문제화되자 2019년 4월부터 주 40시간인 법정 근무시간을 넘는 시간 외 근무 한도(대기업 직원은 월 45시간, 연 360시간) 위반 시 처벌 대상 규정을 시행했다. 하지만 당시 바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의사와 트럭 운전사, 건설 인력 등 분야는 5년간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다만 분야별 초과근무 상한 시간은 의사와 트럭 운전사는 연 960시간이고 건설 인력은 연 720시간으로 규정해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의사는 의료기관별로 노사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절차 등을 거치면 최대 연 186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허용했다.

일각에선 규제 시행을 앞두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사회에 상당한 충격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론돼온 부작용으로는 물류난, 공사 차질, 구급 의료 체계의 축소 등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최장 5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체류를 허용하는 분야에 운송을 추가하는 등 대안을 모색 중이다. 또 일부 업체는 운송 수요를 일부 트럭에서 열차로 넘기고 자동화를 확대했다. 병원에서는 진료기록 입력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을 충원하기도 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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