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TV 프로그램 상담전화를 통해 수집된 시청자 정보를 법인보험대리점에 전달한 채널A에 내려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시정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채널A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채널A는 2016∼2021년 자산컨설팅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하면서 법인보험대리점 A·B사와 전문가 섭외·출연을 위한 협찬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협찬료를 지급받았다.
해당 방송은 시청자들이 화면 상단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보험전문가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상담을 접수한 텔레마케팅 회사가 시청자들의 이름·전화번호·주소·생년월일 등을 수집해 A사와 B사에 제공했다.
이는 채널A가 문자나 전화상담으로 획득한 정보이용자 자료를 A사와 B사에 제공할 수 있다는 협찬계약상 조항에 따른 것이었다.
방통위는 채널A가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2022년 12월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1880만원을 부과했다.
방송법은 방송사가 방송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채널A 측은 “채널A가 시청자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았기에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채널A가 지급받은 협찬료도 해당 업체 소속 보험전문가의 방송 출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것이므로 ‘부당 유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채널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널A가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청자가 전화상담의 주체를 채널A로 오인하게 한 상태에서 보험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정보가 법인보험대리점에 넘어가 마케팅에 활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정보를 수집해 해당 업체에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업체에게서 받은 협찬료와 정보 전달이 실질적인 대가관계를 가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 보험전문가가 방송에 출연한다는 것만으로 채널A에게 상당액의 협찬료를 지급한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보의 부당 유용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