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격 나선 '다올투자 연합', 경영권 사수하나

15일 주총 '표 대결' 관전 포인트
'다올투자증권 연합'과 김기수 대표 측 경영권 분쟁
최대주주 제외한 소액주주 동의 '변수'

오는 15일 다올투자증권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과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측의 지분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주총 결과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방향도 갈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SK증권과 케이프투자증권은 각각 다올투자증권 지분 약 4.7%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증권사는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지난해 5월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에 오른 후 지분 매입을 시작했다. 이후 이들의 주식 매수는 주주명부 폐쇄일인 지난해 12월 말까지 지속됐다.

비슷한 시기에 주식 매매를 실행한 점과 최종 주식 보유 수량이 동일한 것으로 미뤄볼 때 업계는 이 두 증권사가 이 회장 측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원미디어 또한 이 회장 측 지원군으로 추정된다. 중원미디어도 다올투자증권 지분 4.8%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원미디어는 지난해 말 KB자산운용이 보유한 다올투자증권 주식의 블록딜 거래에 참여해 지분을 늘린 것으로 파악된다.

SK증권과 케이프투자증권, 중원미디어는 모두 5%에 못 미치는 지분을 사들여 지분 변동 상황을 의무로 공시해야 하는 '5%룰'을 피할 수 있었다. 이로써 세 회사의 지분을 합치면 14.2%에 이른다. 이 회장 측(25.19%)과 김 대표 측 지분(14.34%) 격차는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10.85%에 불과하다. 소액주주 표심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김 대표 측은 행동주의 플랫폼 서비스인 '비사이드'를 통해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 전자 위임을 독려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호응에 따라 현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여부가 좌우될 확률이 높다.

아울러 '3%룰'이 적용되는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 선임에도 이 회장은 표 대결에 불리한 상황이다. 3%룰이란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 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감사위원 선임을 놓고 표 대결 시 김 대표 측의 총 의결권은 6.87%로 이 회장을 앞선다.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감사위원 1명 이상을 이사 선임과 별도로 뽑아야 하기 때문에 다올투자증권은 이상무 에스엘플랫폼 대표를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맞서 김 대표 측은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한편 김 대표는 현재 대주주 적격성 사전심사 회피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김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의 지분 매입 과정에서 친인척 등 특별관계자와 지분을 10% 이하로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상법상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증권자본시장부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