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담기자
경기 김포에서 사람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강아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단체인 '내사랑바둑이'가 지난 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원을 알 수 없는 가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2일 김포시 양촌읍 공원 인근에서 생식기가 심하게 훼손된 강아지를 발견해 구조한 뒤 고발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강아지 머리에도 누군가 내려친 흔적이 있고, 생식기를 보면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 실제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피해 여부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강아지를 치료하고 있는 동물병원 측 소견 등도 확인하면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이 죽지 않더라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동물 학대를 했다고 해서 실제 처벌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 현행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과 같아서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동물을 유체물로서의 물건으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