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배상]“고객-금융사 합의하면 바로 배상”

금융감독원 조정안 관련 Q&A 자료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한 분쟁 조정기준안(조정안)을 내놨다. 조정안 발표 이후 판매사 자율배상 및 제재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다만 가입자와 판매사 간 의사 합치 여부에 따라 배상 시기가 달라진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ELS 검사 결과 및 조정안 관련 Q&A다.

-ELS 투자로 손실을 본 금융소비자는 언제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판매사가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하면 당사자 간 의사 합치 여부·시기에 따라 배상시기가 결정된다. 판매사가 자율배상을 실시할 경우 법적 다툼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비자별 평균 배상 비율은? 은행과 증권사가 각각 배상할 총액은?

▲개별 투자자 배상 비율은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될 것이다. 조정기준안은 분쟁조정 절차의 시작점으로 현시점에서는 투자자별 구체적 배상 비율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판매사별·기간별로 다르고 현재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입자에 따라서 100% 배상 또는 0% 배상도 가능한 것인지?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요인을 종합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등 일부 경우에는 일방의 책임만 인정될 수 있다.

-과거 ELS 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은 배상금액과 상계되는 것인지?

▲투자자의 과거 투자 경험·수익 규모 등은 투자자 책임 요인 고려 시 감안하는 요인 중 하나다. 과거 수익을 배상금액과 직접 상계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만기가 남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투자자별로 만기 도래 이후 확정된 손실에 대해 배상금액이 결정된다.

-조정기준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있을 것 같은데?

▲조정기준안은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이번 사태의 특수성과 판매 채널 등을 종합 고려해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계했다. 대규모 소송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신속한 손실 회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마련한 기준임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 조정안에 다툼이 있는 소비자는 소송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향후 대표 사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진행 일정은?

▲추가 사실조사 및 검토 → 분조위(분쟁조정위원회) 회부 → 조정결정 통보(양 당사자 앞) → 당사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 → 양 당사자 모두 수락 시 조정성립 등의 절차를 거쳐 통상 약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홍콩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과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비교하여 배상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DLF와는 상이한 ELS 상품의 특성과 소비자 보호 환경 변화를 감안했다. DLF는 비정형적이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상품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장기간 판매된 ELS는 상대적으로 대중화된 상품이고 상품구조가 정형화됐다는 점 등에서 DLF와 차이가 있다. 또 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법 등으로 판매규제를 강화해 판매사들의 형식상 판매 절차는 대체로 갖춰진 상황이다.

-판매사에 대한 예상 제재 수준 및 향후 일정은?

▲검사 결과를 조속히 정리해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계획이다. CEO 제재, 과징금 부과 등 구체적인 제재 범위·수준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된다. 소비자 피해 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은 제재 양정시 고려 요인으로 감안할 수 있다.

-분쟁조정기준안은 소비자 보호관리체계 미흡 등 내부통제 부실 책임도 포함되어 있는데, 향후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제재도 진행되는지?

▲조정기준안은 당사자 간 자율합의를 돕기 위한 객관적 기준인 만큼 법적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사안이다. 내부통제 부실 관련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과 법원 판결, 그동안 정립된 제재기준 등을 감안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불완전판매 규모는?

▲위반 시기별 적용 법규가 다르고 판매사별 위반 의심 유형별 구체적 판매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개별 판매 건에 대한 점검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위반 규모를 확정하기는 곤란하다.

-여타 판매사에 대한 검사 계획은?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 결과 처리 경과를 감안해 향후 검사 여부·일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조정기준안은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여타 판매사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분쟁조정안으로 은행의 손실부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로선 은행의 손실부담 규모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잠정) 국내 시중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14.05%로 규제비율(8%)을 크게 상회하고 수익성도 견조해 분쟁조정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금융부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경제금융부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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