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재지정률 향상을 위해 지정업소 711곳에 70만 원씩 청소비를 지원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경기도는 등급 지정을 위해 44개 항목을 마련해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좋음(★) ▲85점 이상이면 우수(★★) ▲90점 이상이면 매우 우수(★★★)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 사업에 예산 4억9700만원을 편성, 22개 시군 711곳에 청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서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신청은 음식점 업주가 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시설을 청소한 뒤 관할 시군 위생부서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인치권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재지정률 향상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중 17개 시군 650곳에 70만원의 청소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