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받자 '네 반려견 죽인다' 협박한 20대…경찰 수사

쓰레기봉투에 여친 반려견 유기한 20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20대 남성이 전 연인의 반려견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5일 김포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김포시 구래동 도로에서 반려견이 유기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자 A씨는 연인인 B씨에게 헤어지자고 했다가 B씨로부터 반려견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자기 집에 있던 A씨 반려견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찍은 사진을 A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어 "너 때문에 죽는 거야", "덕분에 있는 정 다 떨어지게 해줘서 고맙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여러 차례 반려견의 생사와 유기 장소 등을 물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씨는 당일 오후 8시께 김포시 구래동 길가에 종량제 봉투를 버리고 10분 뒤 되돌아와 봉투를 들고 사라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추가로 분석하는 한편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간 협박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며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데이트폭력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동물이 죽지 않더라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이슈&트렌드팀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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