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경남 창원시의회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연장할 예정이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2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차 발표를 통해 “9차 회의까지 진행되는 동안 제출된 8688쪽에 달하는 자료 분석과 관계부서 업무 보고 2차례, 증인신문 3차례를 거쳐 조사한 결과를 알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사화·대상공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지 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해 창원시가 재정적 손해를 입었다는 지난해 시 감사관실 발표에 무게를 실었다.
“공유지 매입과 관련해 당시 사업 추진 실무담당 공무원의 증언, 국토교통부 관원 질의·답변 2회, 국토부 1회 출장 복명서 자료, 사화공원 제1차 본 협상단, 실무협상단 1, 2차 회의에서의 공유지 매입 협의를 확인했다”고 했다.
“당시 담당자는 국공유지를 포함해 전체 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다고, 당시 담당과장도 협상 과정에서 시유지 매입을 꾸준히 요구했다고 각각 증언했다”고도 했다.
“대상공원 개발사업단 대표이사 또한 사업계획서 제출 시 공유지 매입을 계획했으나 2019년 공유지 매입 없이 사업을 진행하라는 창원시장 방침을 그대로 따라갔을 뿐이라고 증언했다”며 “이에 근거해 공유지는 법률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공유지를 사들이지 않으면서 창원시가 입은 재정적 손해액에 대해서는 다시 토지를 감정해 확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위는 “감사관이 발표한 손해액 1051억원은 2020년 12월 기준, 민간사업자가 밝힌 630억원은 2019년 6월에 감정한 것”이라며 “공유지 매입 여부가 최종 결정되면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보상 감정이 다시 이뤄져야 정확한 손실액이 확정될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서는 오는 3월 말까지로 예정된 특위 활동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유지 미매입, 수익률 및 수익금 변경 과정, 사업자 수익금 환원 등 민간사업자 특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위증한 것으로 판단된 증인은 고발하고 출석하지 않은 증인 7명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위는 오는 3월 5일께 제10차 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 연장과 불참석 증인 출석 재요구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를 8일 후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올려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조사특위 발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위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논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독단적 발표였다”고 반박했다.
“국힘 특위 위원들은 특혜 의혹 등을 발표했으나 증인 신문에서 그 어떤 것도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공유지 전체를 매입해야 한다는 법령의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증인의 견해를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처럼 결론을 내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사업 부서에서 공유지 미매입 방안을 시장에게 제출해 방침을 받고자 한 것이지 시장 방침으로 미매입을 결정한 게 아니다”며 “사업자 수익률 등 특혜 의혹은 당시 주요 담당자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회의 소집 없이 결정한 특위 관련 보고는 공식발표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의원들은 “발표 내용과 일정을 미리 공지한 후 발표 전날 저녁까지 이견 여부를 물었으나 답변이 없어 발표를 확정한 것”이라며 “확정 후 반대하는 내용의 연락이 왔지만, 충분히 공지하고 의견을 기다리다 결정한 것이니 특위 공식 발표가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