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기금 등 FI에 사전공시의무 면제

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면제대상 규정…공시 절차 구체화

금융당국이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FI)들에게 오는 7월부터 내부자 주식거래시 부여되는 사전 공시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능성이 낮고, 투자전략 노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선 면제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공시 의무 면제 대상 규정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내부자가 해당 상장사 발행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사전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시 의무 면제 대상을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연기금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사전 공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가능성이 낮고 투자전략 노출 위험이 있는 재무적 투자자에는 면제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과거 6개월간 합산한 특정증권 거래 수량 및 금액이 같은 해 상장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를 보고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규정했다.

공시 절차 및 방법도 구체화

구체적인 공시 절차 및 방법도 담겼다.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 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했다.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했다. 사전 보고 의무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사전 공시 제도가 과도한 부담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 시 거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 파산,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4월 11일까지 실시되며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 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며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 투자자에게 제때 제공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 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자본시장부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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