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희기자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은행처럼 원금과 수익을 돌려준다'며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출금을 정지한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부장검사 이정렬)은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씨(44)와 B씨(40), 사업총괄대표 C씨(40)를 구속기소하고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D씨(38)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회사 자금 3억6843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가 '무위험 차익거래'와 '분산 투자'를 내세워 코인 가격의 등락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해 1만6347명의 코인을 유치했다고 파악했다. 피해자 가운데 한국인은 5034명, 외국인은 1만1313명이다.
또 '코인을 맡겨두면 은행처럼 최대 연 15%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는 홍보 내용과는 달리 실제 운영은 주먹구구식으로 고수익을 노린 '몰빵' 투자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하루인베스트는 2019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상태가 매우 열악했고 실제 코인 운용 담당 전문 인력은 1∼2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운용 결과에 따른 손익현황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회계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피고인의 변호인과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가 회생절차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