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욱기자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처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SNS에는 '인턴, 레지던트 필독! 업무개시명령, 어떻게 대처할까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정부가 진료를 중단한 의사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을 때 송달 종류별 대처 방법과 사직 사유 작성법, 병원과의 재계약 여부 등에 대한 '꿀팁'이 나타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시작되면 이들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고, 명령 불이행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의료법 5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 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이를 위반할 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위법행위로 판단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선 판례에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교부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생기지는 않았다. 의사들에게 직접 명령서가 송달돼야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송달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지난 2020년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진료를 거부했을 때 정부는 병원 수련부장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 당시 일부 전공의들은 휴대전화 전원을 꺼두는 등의 대처를 했다.
다만 이번에 정부는 송달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명령 송달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문자와 우편, 수련부장 통보 등 3가지 방식으로 명령을 전달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 송달의 근거가 되는 행정절차법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문자 전송·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난 2022년 추가됐다.
수도권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병원에서 전공의 수천 명이 사직서를 내는 등 의료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자 정부는 전날 전국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병원을 떠나지 말라는 진료유지명령과 함께 병원을 이탈한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