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 패키지 지원

특허청이 이차전지 산업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심사·심판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특허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은 ▲심사?심판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글로벌 환경 등 3대 분야의 내부 역량과 성장 잠재력, 수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5대 추진전략 및 10개 핵심과제를 설정해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짜여졌다.

추진계획에 따라 특허청은 올해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 기술 분야의 민간 퇴직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특허심사관 채용은 이달 말 공고를 시작으로 실행에 옮겨질 예정이다.

특히 이달 26일부터 이차전지 전담 심판부를 지정·운영해 심사와 심판이 패키지로 지원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의 보호·창출·활용 등 전체 분야를 아우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국내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도 무게를 더한다.

지식재산 보호 강화는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방첩정보 공유센터에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파견해 방첩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가능토록 한다.

또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시행에 맞춰 첨단기술 보유기업의 데이터베이스(DB) 등 지식재산 빅데이터가 경제 안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 적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검찰청·관세청과 협력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연계와 위조 상품 통관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올해 특허청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제다.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명령 도입과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해 지식재산 침해 수사·조사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선 특허전략개발원에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을 신설해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및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조사·분석 의무화 이행을 종합 지원한다.

여기에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세계 특허빅데이터 분석으로 주요 경쟁국과 기업 동향을 파악해 유망기술을 발굴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와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특허청의 전략이다.

이어 창출된 우수 지식재산은 거래 이전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치평가 모델 개발을 연내 완료해 산업적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특허청은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출경쟁력도 제고한다. 개별국 지원 방식의 현 IP-DESK를 ‘광역형 해외IP센터’로 개편해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하고, 해외 현지 지식재산권 단속기관과의 협력도 아세안 국가 전체로 확장해 지식재산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중동·아세안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협력 분야를 다각화하는 등 행정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통해 전략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특허청은 강조한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현시점에 지식재산은 우리의 첨단기술과 기업에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지식재산을 매개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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