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분실된 하이패스 카드로 통행료 수백만원어치를 결제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의 폐쇄회로(CC)TV 영상 보관기한 만료로 범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1월 60대 운전자 A씨는 자신의 하이패스 카드로 총 468만원의 통행료가 납부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2019년 하이패스 카드를 꽂아둔 채 자신이 타던 차량을 중고 매매상에 넘겼는데, 그동안 소액으로 돈이 빠져나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곧바로 하이패스 카드를 정지시킨 다음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3일 만에 도로공사를 압수수색해 해당 카드를 사용한 차량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자 했다. 하지만 영상 보관 기한 만료로 이미 기록이 사라진 뒤였다. 요금소 통행 차량의 번호판 촬영장치 기록 보관기간이 겨우 일주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요금소를 비추는 CCTV의 경우 방범용이 아니라 요금 미납 차량 식별용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장용량이 적고, 새 영상이 들어오면 기존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된다"며 "요금소를 지나는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는 장치도 별도로 있지만, 해당 기록은 일주일밖에 보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해당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다. 청주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금방 범인을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도로공사의 데이터 보관 기간이 예상외로 짧아 당황했다"면서 "관련 증거가 나오면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타인의 하이패스 카드를 습득해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2020년 노상에서 습득한 타인의 하이패스 카드를 자신의 차량 단말기에 꽂아 고속도로 통행료 8만2500원을 결제한 한 남성이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기도 했다.
특히 후불제가 아닌 충전식 선불제 하이패스 카드를 분실할 경우 습득한 이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분실 신고 및 잔액 환불 신청을 해야 한다. 카드 분실신고는 한국도로공사 24시간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및 휴게소 사무실 방문 신고, 또는 SM하이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