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그룹의 주력 사업장인 '영풍 석포제련소'가 중대재해와 환경오염 등 대표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법률 리스크로 휘청거리고 있다.
29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은 석포제련소가 인근 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를 잡고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중이다. 영풍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영풍그룹의 주력 사업장으로, 연간 최대 40만 톤의 아연을 생산하는 비철금속 제련소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과 안동댐 등 인근 지역 환경오염의 진원지로 꾸준히 지목됐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환경오염 문제로 비판이 일었다. 당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석포제련소와 관련해 "환경부가 최근 통합 관리에 들어간 지 3분기가 지났는데 적발 건수가 여전하다. 3분기 기준 적발 건수가 9건"이라며 "고발 건수도 3건이나 된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석포제련소는 수년간 낙동강에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해 2021년 환경부로부터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년 동안 1868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한 혐의로 석포제련소 상무이사 등이 2020년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석포제련소의 법률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석포제련소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급성 중독 사고로 영풍의 대표이사도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6일 석포제련소에서 일하던 근로자 4명이 비소 성분의 아르신가스에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흘 뒤인 9일 숨졌다. 다른 근로자 1명도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9일 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석포제련소장인 배상윤 영풍 대표이사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이달 4일 노동청과 경북경찰청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영풍그룹 본사와 석포제련소 등을 압수수색 했다.
시민단체 등은 석포제련소의 실질 책임자인 영풍 그룹 오너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영풍 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 등은 유독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북경찰청에 중대재해처벌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장 고문은 2015년까지 영풍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2018년 영풍그룹의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9월 기준 장 고문은 영풍 지분을 0.68%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장 고문의 장남 장세준 코리아써키트 대표의 지분 16.89%를 비롯해 일가 지분은 29.29%에 이른다.
이들 단체는 "영풍제련소의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해 재발을 방지하는 안전한 사업장이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임현경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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