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박진형기자
지방 의원도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이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광역시 북구의원은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의정활동에 부족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에게는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의원 개인 후원회 구성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지방의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지자금법 개정안이 지난 1월 8일 국회 정개특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도 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보다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