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지은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2배로, 비과세 한도를 2.5배로 상향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 가입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및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세 체계를 유지한다.
또 ISA의 납입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그간 ISA 가입이 제한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국민대표 등 의견을 반영, 국내투자형 ISA에 대해 일반 ISA의 2배인 1000만원(서민·농어민 200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한다.
이밖에도 올해 경제정책방향 및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포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일반 연구개발 투자 증가분세액공제율 한시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확대 등도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