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현기자
B씨는 신용카드를 연체 없이 이용한도까지 이용했다. 최근 소득까지 늘었지만 신용카드 이용한도 감액을 통보받았다. 이에 B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카드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해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다. 모범규준에서는 가처분소득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소득이 늘었음에도 대출 증가로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경우 오히려 이용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또 타 금융사의 대출이나 카드대금 연체발생은 이용한도 감액과 카드사용 중지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체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관련 유의사항을 31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사례와 처리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굴해 전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인 A씨는 신용카드로 할부결제 한 광고계약이 광고업체의 폐업으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는 A씨에게 할부 항변권 행사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안내했다.
영세 소상공인이라도 상행위를 위해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일반소비자와 달리 할부거래법의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 순수한 소비 행위가 아니라 기업의 영리 행위를 하다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다.
C씨는 지난달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30만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했다. C씨는 특별포인트 적립기준인 전월 30만원 한도를 충족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해당 신용카드의 경우 무이자 할부 이용금액을 이용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나 할인서비스는 통상 소비자가 전월에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한 경우 제공된다. 다만 이용실적 기준은 카드상품과 행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적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세금 등도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