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지난 29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를 게재, 2월 첫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설 명절 당일인 2월 10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8일 서울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2·4주 차 일요일에서 2·4주 차 수요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에 따라 서초구 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대상인 대형마트 3곳과 준대규모점포 31곳까지 총 34곳의 2월 첫 번째 휴무일이 14일에서 설 당일인 10일로 변경된다. 단, 의무휴업일을 2·4주 차 월요일로 운영하기로 한 킴스클럽 강남점은 12일에서 10일로 변경된다.
기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서 제외됐던 코스트코 양재점도 이번 설 명절 휴무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코스트코 양재점의 2월 첫 번째 휴무일은 11일에서 10일로 변경된다.
이후 2월 두 번째 휴무일은 기존 의무휴업일 변경 사항과 동일하게 4주 차 수요일인 28일에 휴무[킴스클럽 강남점은 26일 한다. 코스트코 양재점은 설 명절 한시적 변경에는 참여하나 이후에는 현행 의무휴업일(2·4주 차 일요일)을 유지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설 명절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으로 구민 모두가 가족·친지와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이번 변경 운영 결과를 검토해 향후 추석 명절 등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