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형마트 2월 첫 휴무일 '설 당일(2월10일)' 한시적 변경

구, 2월 첫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설 명절 당일인 2월 10일(토)로 한시적 변경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총 34곳 의무휴업일 14일(수)에서 10일(토)로, 킴스클럽 강남점만 12일(월)에서 10일(토) 변경... 명절 이후 기존 의무휴업일 변경사항과 동일 운영...전성수 구청장, “구민 모두가 가족·친지와 따뜻한 시간 보내길 바라며, 추석명절 등에도 의무휴업일 변경 적극 검토할 것”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지난 29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를 게재, 2월 첫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설 명절 당일인 2월 10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8일 서울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2·4주 차 일요일에서 2·4주 차 수요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에 따라 서초구 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대상인 대형마트 3곳과 준대규모점포 31곳까지 총 34곳의 2월 첫 번째 휴무일이 14일에서 설 당일인 10일로 변경된다. 단, 의무휴업일을 2·4주 차 월요일로 운영하기로 한 킴스클럽 강남점은 12일에서 10일로 변경된다.

기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서 제외됐던 코스트코 양재점도 이번 설 명절 휴무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코스트코 양재점의 2월 첫 번째 휴무일은 11일에서 10일로 변경된다.

이후 2월 두 번째 휴무일은 기존 의무휴업일 변경 사항과 동일하게 4주 차 수요일인 28일에 휴무[킴스클럽 강남점은 26일 한다. 코스트코 양재점은 설 명절 한시적 변경에는 참여하나 이후에는 현행 의무휴업일(2·4주 차 일요일)을 유지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설 명절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으로 구민 모두가 가족·친지와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이번 변경 운영 결과를 검토해 향후 추석 명절 등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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