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성 광주 북구의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발의

정재성 광주광역시 북구의원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사회복지 조사, 소외계층 발굴 등 지원 ▲협의회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이 규정돼 있다.

정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회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지역사회복지 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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