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기자
내달 1일부터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 등이 포함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앙회 및 개별 상호저축은행을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 현재는 한은이 환매조건부증권(RP)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 은행과 일부 증권사 등만 참여할 수 있다.
의결 내용이 반영된 실제 대상기관 선정은 올해 7월 ‘2024년 정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시 이뤄질 예정이다.
박종우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비은행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재무건전성 자격요건과 RP매매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배점 등의 선정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대상기관의 공개시장운영 참가 여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국채 등 적격 대상증권의 보유 규모를 중요 평가항목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또, 이미 선정 범위에 포함된 자산운용사가 실제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입찰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산운용사가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적이 없다.
이를 위해 한은은 RP매매 대상기관 선정 시 자산운용사를 별도 평가그룹으로 분리하고, 정책적 유효성 등을 고려해 대상기관 선정방식을 신설하는 한편, 평가항목과 배점 등의 기준을 변경한다.
이 밖에도 증권매매 경쟁입찰시 입찰자별 응찰 금액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상기관 선정 시 통화안정증권의 거래실적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여타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현행 응찰(응모)자 제한 조항을 준용해 낙찰결정 관련 조항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통화안정증권 거래실적 최소 자격요건을 기존과 신규 대상기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발행 규모의 2%를 인수해야 하는 기준을 1%로 낮추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RP 매매 시 매매예정액을 사전 공지하고, 개별 금융기관의 최대 응찰(응모)한도를 매매예정액의 일정 비율 이하(최대 100%)로 제한하는 등 입찰 관련 사항을 개선한다.
RP매각 대상증권 배정 방식에 관해서는 한국은행의 매각 증권 수가 최소가 되도록 낙찰 기관과 대상증권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