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화곡 아파트지구 규제 푼다…건축물 높이·용도 기준 완화

아파트지구보다 높이·용도·밀도 등 규제 완화
이촌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 지정
화곡은 건축한계선,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보행통로 지정

이촌 아파트지구와 화곡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된다. 건축물 높이 등 각종 규제를 풀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사업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25일 서울시는 전날 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촌,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을 최우선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을 계획하다보니 주상복합, 단지내 상가 등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려웠다.

건축연한이 30년을 넘는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재건축 사업과도 연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서울시는 2022년 말부터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 주택공급확대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기존 아파트지구보다 높이, 건물 용도, 밀도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 수립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도건위 심의 결과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대상지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했다.

화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가 없어 별도의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대신 향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공원 등 주변과 연계성, 교통처리계획 등을 고려해 건축한계선,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보행통로 등을 계획했다.

아파트지구 내 상업계획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주거용도 허용 때 발생하는 지가 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에서 공공기여는 필요하다. 개발 잔여지에는 기존에 불가능했던 비주거용도 도입도 허용한다. 높이는 기존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서울시는 주민열람공고 후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건설부동산부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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