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박진형기자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가 소방 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된 것) 등이다.
불법 행위로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 고장난 상태로 방치 ▲비상구 같은 피난시설 폐쇄(잠금)·훼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신고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서와 증명 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포상금 등은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위법행위 확인 및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