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날벼락, 당장 이것부터 해라'...강서구청 변호사 해법은

"법적 절차 어렵고 소송 비용 부담"
임차인 호소에 지원 나선 강서구청
"보증금 반환訴·지급명령신청 필수"
이시훈 변호사, 피해 줄일 비책 전해
구청장 "피해자 돕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 강서구는 지난 20일 강서구민회관에서 ‘전세피해 임차인 소송 절차 교육’을 진행했다.(사진=김민진 기자 enter@)

“변호사님이 전세사기 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시훈 강서구청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파트너변호사)가 전세사기 사건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던지는 이 질문에는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한, 해결 방법을 찾아 헤매는 임차인들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지난 토요일인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민회관에 모인 100여명도 그런 사람들이다.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고 있거나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기 어렵고, 어디에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도 막막한 게 이들이다.

강서구는 이날 ‘전세피해 임차인 소송 절차 교육’을 마련해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강서구가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보고회에서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가 복잡해서 어렵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부담스러우니 구청에서 도와달라”고 이구동성 호소한 데 따른 후속 피해자 지원책 중 하나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이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로도 힘든데 굳이 소송까지 직접 진행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반드시 거쳐 가야 할 선택지가 있고, 그중에서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피해회복이나 상황 탈출을 위해 무조건해야 하는 것이 있고, 필수적인 일을 먼저 해놓고 시기를 봐가며 이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까지는 해두고, 이후 상황에 따라 강제경매에 넣을지를 결정하면 된다”면서 “(전세피해 구제와 관련한) 입법만 기다리지 말고 해야 할 것은 꼭 해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는 보증금반환소송 소장과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 등 실무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경·공매 진행 절차, 강제경매신청 방법 등을 비롯해 임차인우선매수권 행사, 대항력 포기 옵션 등 피해자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따른 장단점을 짚어줬다.

'전세피해 임차인 소송 절차 교육' 강사로 나선 이시훈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로 오랜 세월 묶여 살아서는 곤란하다"며 "마음을 굳게 먹고 피해 상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집중해야"한다고 했다.(사진=본인제공)

질문은 쏟아졌다. “임대인이 사망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내가 선순위 임차인인 줄 알았는데 국세가 40억원이나 붙어 있다”, “임대인이 구속됐는데 보증금 반환소송을 따로 해야 하냐”, “경매에 넣었는데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등 다양했다. 교육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겼다.

이 변호사는 “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기건 직접 하건 소송이 무엇인지 알고,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자신이 알아야 소송 스트레스와 막막함에서 오는 불안을 줄일 수 있다”며 “최소한의 공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현재 피해자들과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건의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을 계속 발굴하고 있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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